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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들

생활팁
조지아분들 보세요~ 

◀정신 건강 평등법(하원 법안 1013 )
보험사가 다른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 남용 치료 비용 등에 의료 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정신질환 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할 경우, 학자금 융자금을 면제해 주며
경찰관이 범죄로 체포하는 대신 의사의 허가를 받은 후 평가를 위해 누군가를 데려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하원 법안 1084)
조지아 고등학교 협회는 트랜스젠더 소년과 소녀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공립 학교 스포츠 팀에서 뛰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여성 경기에 참전을 금지하며, 참전 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조지아고등학교연합회(GHSA, Georgia High School Association)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하원 법안 1084) & 학부모권리법(HB1178)
‘비판적 인종 이론(CRT, Critical Race Theory)’으로 알려진 특정 인종 개념의 가르침을 공립학교에서 금지한다.
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으로 인해 불편함과 죄책감, 염려와
기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학교의 모든 수업교재 내용과 자녀에 대한 학교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는
일명 ‘학무모 권리법’이 시행된다.


◀백신 여권(상원 법안 345)
주정부나 지역당국, 학교에서 강제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자동차 스트리트 레이싱 적발(SB10)
벌금 1000달러과 벌점 6점 부과


◀어린이 놀이법 (HB1283)
유치원생에서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 일과 중 반드시 노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미등록 차량 벌금 인상(HB1089)
미등록 운송용 차량에 대한 벌금이 25달러에서 145달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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